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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현금(감면)

3줄 요약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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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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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199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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