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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현금(감면)

3줄 요약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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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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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200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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