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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현금(감면)

3줄 요약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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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34600004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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