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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6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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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26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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