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위탁가정
- 지원 내용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6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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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26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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