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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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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 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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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5000000649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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