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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 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 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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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무궁화장학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무궁화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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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5000000649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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