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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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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3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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