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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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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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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1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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