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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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1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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