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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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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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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1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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