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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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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신청 기한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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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5000000135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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