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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

다른 지역의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9곳)

서비스ID 44600000012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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