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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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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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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100000012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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