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
- 지원 내용 사업개요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지원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대전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꿈나무사랑카드 대전광역시
① 대전 도시철도 무료승차, ② 우대업소 물품구입시 요금 감면 -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전광역시 · ~04.03 마감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강좌(1인당 35만원 지원) 수강료·교재비에 사용 - 장애인 작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적응훈련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ID 630000000660 · 수정일 2026-08-21 · 등록일 2025-05-1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