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대 상) ① 대전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사 업 명)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가정 카드) (대 상) ① 대전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지원사항) ① 대전 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 가정 지원조례상 다자녀에 해당되는 가정에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ㅇ (대 상) ① 대전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ㅇ (사 업 명)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가정 카드)
ㅇ (대 상) ① 대전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ㅇ (지원사항) ① 대전 도시철도 무료승차 ②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③ 우대제 참여업체 물품 구입 시 요금 감면
ㅇ (대 상) ① 대전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ㅇ (지원사항) ① 대전 도시철도 무료승차 ②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③ 우대제 참여업체 물품 구입 시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 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하나은행 지점(중앙 하나은행과 무관한 사업) 직접 방문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 불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신분증
2.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다자녀담당/042-270-0693||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042-270-0922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전광역시 · ~04.03 마감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강좌(1인당 35만원 지원) 수강료·교재비에 사용 - 장애인 작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적응훈련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ID 630000000663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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