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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이용권

3줄 요약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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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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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680 · 수정일 2026-05-09 · 등록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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