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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효도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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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12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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