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효도수당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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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12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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