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효도수당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 지원 내용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지원 내용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6193-2464
근거 법령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용인시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다른 지역의 효도수당 (9곳)
서비스ID 40500000063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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