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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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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근거 법령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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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27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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