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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효도수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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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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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101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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