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X1…
-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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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104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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