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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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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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