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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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무료 제공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다른 지역의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1곳)
서비스ID 303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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