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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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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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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112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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