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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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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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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110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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