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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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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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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105 · 수정일 2026-08-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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