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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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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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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1곳)

서비스ID 314000000105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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