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
-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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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105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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