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도수당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원 내용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도모
지원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근거 법령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의 비슷한 지원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경기도 화성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장수수당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 -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다른 지역의 효도수당 (9곳)
서비스ID 553000000117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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