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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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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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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11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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