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지원방법 : 계좌입금, …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경기도 화성시의 비슷한 지원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경기도 화성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장수수당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 - 효도수당 경기도 화성시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서비스ID 55300000011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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