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시군구 :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3217
근거 법령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경기도 화성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장수수당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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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서비스ID 55300000011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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