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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근거 법령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지역의 효도수당 (9곳)

서비스ID 483000000110 · 수정일 2026-01-2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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