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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근거 법령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지역의 효도수당 (9곳)
서비스ID 483000000110 · 수정일 2026-0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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