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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효도수당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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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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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3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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