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효도수당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지원 내용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의 비슷한 지원금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충청북도 영동군
수급자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다른 지역의 효도수당 (9곳)
서비스ID 44400000013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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