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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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3420000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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