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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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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근거 법령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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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09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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