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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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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25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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