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충청북도 영동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400000010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