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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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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500000010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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