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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오산시 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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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31-8036-6384

근거 법령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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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930000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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