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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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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월2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자격여부 전산정보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근거 법령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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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33500001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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