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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진주시 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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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 모 둘 중 한 명과 자녀 세 명이 거주하는 경우)

문의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근거 법령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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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3500001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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