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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보장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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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5-749-8479

근거 법령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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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1000000124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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