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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_의료급여)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시민 건강 유지와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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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최저보험료 20,160원 미만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세대 등 건강보험료 지원(체납사실이 없는자)

지원 내용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서 매월 지원대상자 자료추출 후 강릉시 문서 통보
- 강릉시 해당여부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549

근거 법령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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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000000016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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