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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개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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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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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000000015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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