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 지원 내용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지원 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다른 지역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곳)
서비스ID 373000000126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