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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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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051-519-435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다른 지역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9곳)

서비스ID 335000000103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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