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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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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 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5-570-2223

근거 법령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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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9000000108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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