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건·의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근거 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상남도 의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39000000118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