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지원 내용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근거 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상남도 의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검사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자에게 합병증 조기검진비, 11종 검사 등 지원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휴일 등에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서비스ID 539000000118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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