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 지원 내용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휴일 등에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지원 대상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지원 내용
○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령병원 응급실
- 기타 : 의령병원 응급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055-570-4042
근거 법령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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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9000000114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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