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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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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원 이하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신청서
2.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성동구 거주 및 자격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등 확인서류 불필요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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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10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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