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의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지원 내용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임신 시마다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지원 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Td 접종간격 10년)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Td 접종간격 10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성동구 홈페이지(https://www.sd.go.kr/booking/contents.do?key=515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거소사실증명서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거소사실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62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만12세이하 구민)에게 지원백신 19종 무료 예방접종 지원(위탁의료기관 등)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3000000347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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