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보장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901-662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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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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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증평군
서비스ID 308000000120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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