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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6-03-20 마감

3줄 요약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3.4~3.20.,9.1.~9.23.

구비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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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800000011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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