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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다자녀 가구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장려등 복지 형평성과 삶의 질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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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근거 법령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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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790000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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